/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충남 당진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진 나체남'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당진의 ○○ 사거리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적었다.
A씨가 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대낮에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적색신호인 것으로 보아 무단횡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는 탓에 우산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우산으로 몸을 가렸어야 했다", "저도 최근에 햇빛 쨍쨍한데 패딩 입은 사람 봤다", "이상한 사람 많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 여성이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돼 궁금증이 쏟아진 바 있다. 이들처럼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