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 [사진 = 미 네브래스카주 랭커스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페이스북 캡처]
미국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역주행한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일까.
5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주 랭커스터 카운티 현지 경찰에 따르면 구조대는 지난 3월의 어느날 밤 이 지역 77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른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경찰은 구조대의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곡예’를 하는 차 한 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마주 오는 다른 차량이 전조등을 깜빡거리며 경고를 하는 데에도 아랑곳없이 질주 중이었다.
경찰은 속도를 높여 해당 차량에 바짝 따라붙은 뒤 한쪽에 세우도록 했다. 밤늦은 시간에 차량이 많지 않아서 다행히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당신이 신고했나요?”라고 묻자. 그는 “네”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서요.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주행을 한 차량은 다름 아닌 그 신고자였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 [영상 이미지 = 미 네브래스카주 랭커스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페이스북]
이 운전자는 즉시 체포됐고, 측정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허용치의 두 배가 넘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으나 경찰은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음주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국내 고속도로 및 중앙 분리대에서 역주행을 범할 경우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30만원, 일방통행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20점이 적용된다. 다만, 블랙박스 제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 9만원만 부과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