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 수수 혐의
안성현, 사업가 속여 20억원 따로 받아챙긴 혐의도
검찰 "공정한 절차 거쳐 코인 상장해야 할 거래소의 최고위급 임원, 상장을 사적 이익 획득에 사용"
핑클 멤버 성유리 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배우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지난해 1∼3월 이 대표에게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짜리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400만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에게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강 씨와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는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아예 없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거래된 적이 없다. 검찰은 강 씨가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코인을 상장해야 할 거래소의 최고위급 임원이 상장을 사적 이익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안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