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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2년에 걸쳐 6차례나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한창 성장 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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