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만져도 되냐’ 속옷 풀고 잡아당기고…같은반 여학생 수개월 강제추행

by 민들레 posted Sep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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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컴퓨터실 등 교내 곳곳서 범행…성적수치심 주는 메시지까지
19세 남성에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성폭력치료·취업제한 등 처분

 

ⓒ News1 DB

고교 3학년 재학시절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교실과 컴퓨터실 등 여러 곳에서 수개월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까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영월 모 고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B양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혀 추행하고, 이후 컴퓨터실에서도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고 말한 뒤 B양의 신체 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4~6월 교내 여러 장소에서 B양의 신체 한 부위를 움켜쥐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B양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운 혐의가 있는가 하면, ‘야 만져도 되냐’고 말하면서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 하거나 때리고, 속옷을 풀거나 잡아당기는 등 여러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군이 지난해 3~6월쯤 사이 B양에게 9회에 걸쳐 추행하고, 1회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더구나 A군은 휴대전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에게 ‘XX하자’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교 재학 중 같은 반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추행의 부위와 방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에 사용된 언사 등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