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난 무죄… 법정 출석 대신 화상 심리 원해"

by 민들레 posted Sep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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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법원에 의견서 제출
백악관 "사적인 일"… 함구로 일관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탄핵論'


불법 총기 구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53)이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처를 노리는 대신 정공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다만 법원이 헌터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게 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불법 총기 구매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헌터의 변호인 애브 로웰 변호사는 최근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의 담당 판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헌터)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터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화상 심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같은 변호인의 요구에 대한 연방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헌터는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 상점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권총을 구입해 11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중독 이력이 있으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자신의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긴 채 총을 샀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총기 구매 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최장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긴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쳐도 백악관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아들은 아들일 뿐”이라며 “부자 간의 사적인 대화에 관해서는 밝힐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취재진과 대화하는 모습. 매카시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를 감싸기 위해 권력남용한 정황이 있다”며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EPA연합뉴스

 

 

만약 헌터가 결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중이 보기에 헌터는 거짓말쟁이이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한테 과연 미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냐’ 하는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헌터를 감싸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형국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는 ‘법원이 헌터한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터는 전과가 없고 총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그 정도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 측도 “별 일 아닌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 때문에 언론의 이목과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며 혐의가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