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책임 회피하다 뒤늦게 “보상 성실히”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한쪽 시력을 잃은 50대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밤부터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고 20일 JTBC가 보도했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JTBC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당초 병원 측은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는 김씨에게 “성형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안심시켰다. 하루가 지나도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직접 찾아갔더니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대학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뒤 한쪽 시력을 잃은 50대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김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면서도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이날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전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