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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학생 A군은 체육수업 도중 여성인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A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고, 교사가 재차 지도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주먹으로 위협하고 "XXX아" 등 욕설을 하며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또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나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A군에게는 전학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