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 법무국 “인권침해 해당”
7년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논란
스기타 미오 자민당 의원. 스기타 의원 누리집
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스기타 미오 자민당 중의원이 7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치권에선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최근 삿포로 법무국이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스기타 의원의 7년 전 글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며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스기타 의원은 7년 전인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회의실에는 지저분한 차림의 (한복) 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했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어 “정말 품격에 문제가 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라 크게 논란이 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총무성 정무관에 기용된 뒤 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거세졌다. 뒤늦게 글을 지웠지만 다른 ‘막말’도 알려지면서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경질됐다.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은 2016년 회의에 참석한 삿포로 아이누협회 소속 여성이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스기타 의원의 글이 “모욕이고 인격을 부정하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구제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삿포로 법무국이 7일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이누는 홋카이도·사할린 등에 살았던 원주민으로 일본 메이지 정부 이후 문화와 언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오랫동안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다.
한복을 입고 유엔 회의에 참석한 재일동포 여성 3명도 올해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동포들은 아사히신문에 “법무성 담당자가 13일 ‘조사가 종료돼 스기타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기타 의원의 도 넘는 막말에 연립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이 신문에 “본인이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명당 관계자도 “낮은 인권 의식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며 “문제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방치한 자민당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기타 의원의 ‘막말’은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 2014년엔 중의원 본회의에서 “남녀평등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반도덕적인 망상”이라고 말했고, 2018년 월간지 기고에서 동성 커플을 겨냥해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즉 ‘생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0년 자민당 회의에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여자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