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원의 최저시급을 18달러(약2만4000원)로 한다는 뉴욕시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주었다.
뉴욕 맨해튼의 혼잡한 거리에서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욕시는 음식 배달원의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책정하는 정책을 공표했다. A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 배달 노동자에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7.96달러(약 2만4000원)이며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19.96달러(약 2만7000원)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뉴욕시의 정책에 업체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배달원 고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 시급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높고 뉴욕시의 시급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소송을 낸 업체 중 릴레이(Relay)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돼 유일하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개별 식당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릴레이는 자사 배송 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시간당 30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어대시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