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며 생활하던 중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