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사상최초로 우주 쓰레기에 대한 벌금을 물렸다. FCC는 2일(현지시간) 미 위성TV업체 디쉬네트워크에 위성을 적절히 폐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5만달러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사상최초로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물렸다. 위성을 적절히 폐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미 위성TV 업체 디쉬네트워크에 15만달러(약 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당국이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 이처럼 벌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3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위성TV 업체 디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위성 가운데 한 개를 적절히 폐기하지 않은 이 업체에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디쉬도 과실책임을 인정했다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이는 FCC가 우주 잔해물에 강제력을 동원한 첫 사례"라면서 "FCC는 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위성이 2002년에 발사된 낡은 위성이었다면서 과거에는 FCC가 요구하는 최소 폐기 궤도 요건을 면제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디쉬는 아울러 FCC가 비록 벌금을 물리기는 했지만 폐기된 이 위성이 "궤도 안전성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위성 파편이나 폐기물 등 우주 잔해물들은 위성 운영사들에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통제에서 벗어난 직경 1cm가 넘는 이같은 우주 쓰레기 약 70만개가 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쓰레기들은 현재 가동 중인 위성, 국제우주정거장(ISS), 또는 다른 우주 쓰레기들과 충돌할 수 있어 우주 충돌 위험을 가중시킨다.
지금까지는 우주사업 업체들이 대부분 자율 규제로 움직였고, 두드러진 쓰레기들에 대해서만 이를 완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져왔다.
FCC는 2002년 발사된 디쉬의 에코스타-7 위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 위성은 지상 3만6000km 이상 궤도를 뜻하는 정지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2012년 FCC로부터 폐기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활동 궤도보다 300km 높은 곳으로 올라가 퇴역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궤도는 다른 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위성들의 무덤궤도로 알려져 있다.
FCC에 따르면 그러나 디쉬는 에코스타-7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에 충분할 만큼 연료를 남겨두지 않은 채 더 긴 기간 위성을 운영했고 뒤늦게 폐기에 나섰다. 이때문에 에코스타-7은 연료부족으로 인해 정지궤도에서 고작 76km 높은 곳에서 활동을 멈췄다.
정지궤도는 지구저궤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 ISS를 비롯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위성 등 수천개 위성이 자리잡은 곳이다.
그러나 위성 잔해물 등 우주 쓰레기들로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