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공공장소 알몸 금지’ 입법 추진
주 상원, 알몸 노출 금지 위한 공청회 개최
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알몸노출을 이유 불문하고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알몸 자전거 대회 행사 사진. [사진출처 = 해당 영상 캡처]
미국 위스콘신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알몸노출을 이유 불문하고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다수인 위스콘신 주 상원은 알몸 노출 금지를 위해 2개 법안을 만들어 이날 공청회를 열었다.
이중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공공 장소에서 알몸을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공개 노출이 음란성을 띌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한다.
또 다른 하나는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처럼 성인들이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참여시켜 관람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알몸 상태인 아동을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시 최대 징역 9개월에 1만 달러(1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은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위스콘신 주도 매디슨에서 열린 제 13회 ‘세계 알몸 자전거 타기 대회’(WNBR)를 계기로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전했다.
150명이 참가한 당시 대회에서 수천명의 관람객이 모였는데 10대 소녀의 사진이 일반인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소녀는 신발과 헬멧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이 당국에 고발 조치 했으나 관할 카운티 검찰은 “미성년자의 대회 참가가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본질적으로 음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주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카펜가 공화당 상원의장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어린이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이 모습을 사진 찍는 것도 안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런 규제가 공연·행사 유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