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리얼돌 잡지 표지 캡처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습니다.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 왔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과되며,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거나 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가 69건이었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과 관세청이 승소한 점을 더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는 키 148㎝부터 170㎝가 훌쩍 넘는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 전시된 리얼돌은 100만 원대부터 표면에 푸른 혈관까지 비추는 700만 원대 고가 제품도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 리얼돌 잡지 표지 캡처
한편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물품이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반대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