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고생에게 수차례 녹취 파일을 전송한 혐의다.
당시 김태현에게는 약식명령 결정문이 담긴 우편물을 송달됐으나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김태현은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2019년 11월 공공장소에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4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