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주인공 이선균. [유튜브 캡처]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배우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등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게 A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사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그는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의사면허 취소 이후에는 어떨까. 적잖은 의사들이 마약을 직접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로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해 면허가 취소되고도 다시 돌아 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결격 사유로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A의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미 적잖은 의사들이 마약과 관련한 범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재교부 신청을 통해 다시 돌아 왔다. 과반 이상이 의료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와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실제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29명 중 ‘8명’이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의사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전·현직 의사로 이뤄져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의료윤리·의료법·의료정책 관련 전문가 각 1명과 법조인 1명,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 직역대표 2명 등 위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다수 위원이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면허 재교부 기준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선룡 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는 “개전의 정이란 의사들이 면허재교부 신청 시 사유서를 쓰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국회에서는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