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5일 입건됐다. 그러나, 이틀 뒤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에는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자신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드래곤 측은 자진출석의향서 제출에 대해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 31일 3번째 공식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11월 6일 경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고 소변, 모발 검사 등에도 응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