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50대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 제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는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했다.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