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포함 총 18명 사형 선고
물량 중 일부 한국에 보내
▲ 피고인들(왼쪽)이 1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한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됐다.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