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34)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만들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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