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진 =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 있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강간한 이후 5년간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강간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B 양은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