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법, 감금 혐의 기소된 남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
"죄책 가볍지 않아…합의나 피해 회복도 안 돼"
인터넷 중고거래로 알게 된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40여 분간 감금을 당했다. "피임 기구를 빼자"는 남성의 제안을 거부했다가 봉변을 당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성관계 도중 B 씨에게 "피임 기구를 빼자"고 제안했는데,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B 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A 씨는 B 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목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 씨는 "술값을 송금했다"고 말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결국 B 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A 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약 43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A 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