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수, 성폭력법 위반·협박 혐의 구속 송치
황씨 "형수, 여전히 헌신적…음해 동기 없어"
불법 촬영 관련해선 피해자 측과 상반된 의견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측이 사생활 의혹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된 형수와 관련해 "형과 형수는 (황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황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씨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씨에게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 의심 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해킹 의혹을 한 번 더 제기했다. 황 씨 측은 "전 연인을 사칭한 남자에 대해서는 선처의 의사를 표했다"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이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이 아닌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과 대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형수인 A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 황 선수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러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 선수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측은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축구협회는 황의조 징계해달라"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영상 유포 피해자 B씨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포된 영상이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하며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의 징계를 촉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는 황 씨 측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황 씨 측 입장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며 "황 씨 측 입장문을 유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지난 6월 영상 유출 이후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 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씨가 축구 국가대표로서 품위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대한축구협회는 황 씨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황의조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