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체납세금 1조 5457억 원 징수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B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유튜버 C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받는 등 고소득이 발생했으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법무사 D씨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와 고소득 유튜버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자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 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한 사례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A씨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A씨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B씨와 같이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 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나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체납자도 다수 있었다. 국세청은 유튜버 C씨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사 D씨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및 징수를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자가 금고 밑이나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 원을 찾아내서 징수하거나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화물차량 10대 등 2억 원을 찾아낸 사례들을 소개했다.
체납자가 금고 밑이나 베란다에 숨긴 현금·귀금속 등 6억 원. 국세청 제공
위장이혼한 배우자의 아파트와 사업장에 은닉한 현금·차량 2억 원.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올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