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가 29일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호원 행세를 한 전 씨의 최측근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소셜미디어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펜싱학원 학부모 등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90% 이상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고층 빌딩 소재 레지던스를 빌려 초대하고 슈퍼카를 빌러 태워주는 식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고리의 대출까지 받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한 20대 남성 A 씨도 같은 날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계좌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금을 관리하고 고급 레지던스나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빌려 전 씨에게 제공하는 등 전 씨의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경찰과 협의해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