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도 승소…입국 길 열리나

by 민들레 posted Nov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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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에서는 이겼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도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는 그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국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