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나 고위 임원 아닌 경우
겸업 금지조항 있는 곳 적은 편
IBM·메타 동시근무 10억 사례도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잡 저글링(job juggling)’이라고 부르는 겸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재택근무를 활용해 동시에 복수의 기업에 소속돼 일하며 돈을 더 버는 행태다.
1일 미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 아마존에서 해고된 브라이언 로케(Bryan Roque)는 그해 말 IBM에 재취업했다. 이후 메타에서 일자리 제안이 오자 로케는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했다. 그는 BI에 “IBM과 메타 외에 요즘에는 데이팅앱 운영사인 틴더에서도 일하며 모두 82만달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담당 직무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문직이나 고위 임원이 아니라면 겸업 금지 조항은 생소하다. 구글, 메타 등 대기업은 회사 일과 관련이 없다는 조건으로 개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조에선, 야간에 일한다는 의미인 ‘문라이팅(moon lighting)’을 법으로 지정했다. 고용주가 야간(자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직원을 처벌할 수 없게끔 했다.
종종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로 겸업을 문제 삼은 ‘쉬운 해고’가 발생해 분쟁이 터지기도 하지만, 겸업은 코로나19와 재택근무 확대를 겪으며 더욱 늘었다. ▲고용주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을 것 ▲회사 자원을 다른 업무에 쓰지 않을 것 ▲성과가 저해되지 않을 것을 지킨다면 2개 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다.
지난 1월 미국 HR컨설팅사 레주메빌더가 1272명의 재택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지난해 2개 이상의 기업에 취업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잡 저글링을 한다고 해서 과로에 시달릴 만큼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도 있다. 잡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한 직장인은 BI와의 인터뷰에서 “간혹 일이 몰리면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정도”라고 말했다.
잡 저글링을 하는 직장인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오버임플로이드(OE)’의 회원도 30만명에 달한다. 다만 잡 저글링 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잡 저글링의 유행을 알고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레주메빌더 설문 조사에서 겸직을 하는 근로자의 69%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때 전 직장의 퇴사를 명확하게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