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길 가던 50대女에 갑자기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男

by 민들레 posted Dec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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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사무실 침입 절도…집유 기간 중 또다시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하고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5시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하는 것을 행인 B(59·여)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7시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아이패드와 에어팟, 가방, 옷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27분쯤 한 사무실에 침입해 믹스커피 1봉지와 사과 1개를 훔쳐 먹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2021년 11월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