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모텔, 둘째는 공중화장실서 ‘살해’
30대 여성, 구속 기소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검찰 송치. 연합뉴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에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인 후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친부도 다르고, 아이 아빠가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