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촬영 정황 포착…경찰 “추가 소환 방침”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 경기에서의 황의조 선수. 연합뉴스 |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이번엔 영상 통화로 다른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YTN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과거 황씨와 영상 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황씨가 입국하면 추가 소환해 불법 촬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황씨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씨 측) 법무법인이든 황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황씨 측이 문제의 영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씨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황씨의 휴대폰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