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화면]
남자만 군대에 가는 데 불만을 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과거 과거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전력도 있었다.
5일 뉴스1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20대 피해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2개 층을 내려갈 때까지 지속됐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B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저항하던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나온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폭행 의도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와는 초면으로,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자고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인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았고,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 안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변론했다. A씨는 1심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