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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22명’ 행선지 속인채
버스에 태운 뒤 휴대전화 압수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11월27일 버스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한신대 제공 영상 갈무리

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쪽은 학생들이 자진해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고 밝혔지만, 유학생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학교가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맞서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학교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는 학교 쪽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버스는 처음 이야기와 달리 평택의 출입국관리소로 가는 대신 화성 병점역에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한 교직원과 경호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웠다.

유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은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출국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직원들은 경비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학교는 이날 △출입국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 모두를 제적 처리했다.

한신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신대 어학당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쪽은 유학생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들을 협박해 강제로 귀국길에 오르게 했다는 것이다.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은 어학연수생용 3개월짜리 조건부 비자를 받았고, 만료 기간은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20일 전후다. 하지만 이들은 기숙사에 있는 짐조차 챙기지 못한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신대는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교정. 이준희 기자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한 학생은 한겨레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 “학교의 거짓말에 속아 버스에 탔더니 얼마 뒤에 검은 옷을 입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탔다. (학교 직원으로부터) 감옥에 간다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났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진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생은 “일부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전체 학생을 출국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신대가 우리 몰래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했던데 그들에게 이럴 권리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단체에선 출국 절차에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센터장은 “학교로선 유학생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생길 때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유학생들을 출국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 제적이 되거나 비자가 만료됐을 때 출입국관리소가 당사자에게 출국을 권유하거나 통보해서 스스로 귀국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의 신고로 관할 오산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를 접수한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도 출국한 유학생들과 한신대, 법무부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은행 잔고를 체류 조건삼는 이주민 정책도 실효성 부족”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법무부 책임론 제기


한신대의 어학연수생 강제 출국 조처를 두고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법무부 규정과 단속 행태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보면,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자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학 경비 예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잔고(1천만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체류에 필요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한신대는 애초 법무부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학생들 입국이 다가온 9월11일에야 갑자기 잔고증명 유지 기준에 대한 말을 바꿨다. 이후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체류 발생을 막기 위한 협조 요청에는 단 한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신대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평택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설명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고 맞섰다.

근본 원인은 잔고 유지 여부 등을 통해 체류 자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학교 잘못도 있지만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치는 법무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주민은 늘리면서 이들을 관리할 책임은 학교에 전가하고 잔고증명서 유지 등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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