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만 국경일 축하 리허설에서 CH-47이 운항 중인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의 현역 중령이 중국으로 귀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중령은 처음에는 회유를 거절하다, 중국 측이 200억원 이상의 보수를 제시하자 귀순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현지 시각) 대만 일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현지 국방부 정치작전국과 남부 가오슝고등검찰청은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소속 셰모 중령을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셰 중령은 기밀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말부터 구속기소 돼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간첩 혐의까지 추가된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CH-47 치누크 수송 헬기 조종사인 셰 중령은 지난 6월 태국에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 2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이 셰 중령에 헬기를 직접 몰고 귀순하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측 정보원은 귀순 대가로 태국의 특별 장기체류 비자와 매달 20만 대만달러(약 837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만일 중국과 대만 양국에서 분쟁 발생 시 가족을 태국으로 대피시키겠다고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정보원이 제시한 귀순 방법은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할 때, 치누크 헬기를 산둥함에 착륙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측은 산둥함이 대만 본섬 해안에서 24해리(약 44.4㎞)까지 접근했을 때 착륙하라며 구체적인 귀순 계획을 전달했다.
회유 초반 셰 중령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보원이 100만∼200만 달러(약 13억∼26억원)의 선금 및 1500만달러(약 197억원)의 성공 보수를 제시하자, 셰 중령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셰 중령과 중국 측 정보원의 ‘공작’은 실현되지 못했다. 귀순 계획 조정 과정에서 대만 수사당국이 셰 중령이 정보원에 부대 기동훈련 관련 자료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체포하면서다. 당시 수사당국은 셰 중령의 귀순 계획까지는 파악하지 못해 기밀 유출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셰 중령이 중국 측으로 넘어가려던 계획이 드러나면서 간첩 혐의까지 적용됐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