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해자 같은 로펌, 변호사법 위반 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뉴시스 |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로펌을 고용한 것인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이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법무법인은 황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 등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황씨는 신원 불명의 인물에게 온라인상에 사생활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고, 해당 인물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이는 그의 친형수로 특정됐으나, 형수 측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B씨를 구속 기소하며 “B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일각에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다.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영상에 등장한 피해 여성은 논란의 영상이 동의하지 않고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씨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황씨는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