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쥐의 몸 일부가 나온 중국 구내식당을 운영한 업체와 이 업체 책임자들에게 13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직업학교 구내식당 운영업체 ‘장시 중콰이 물자 조달 서비스 유한공사’와 운영 책임자 3명에 대해 706만 위안, 한화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장시공업직업기술학교 구내식당에서는 올해 6월 주문한 음식에서 쥐의 몸 일부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학생이 관련 영상을 올리며 이를 폭로했고 학교 측과 행정 당국은 처음에는 “쥐의 일부가 아닌 오리로 확인됐으며 식품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물질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난징시 당국은 진상 조사를 진행해 쥐의 일부가 맞다고 인정하고 해당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행정 당국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장감독관리 당국이 해당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이물질 검출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