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한 여성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권유로 와인바에 갔다가 집단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최근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 식사가 끝난 오후 9시쯤 와인을 마시자는 B씨를 따라 한 가게로 들어섰다. 와인바가 지하에 있긴 했지만 서울 번화가 대로변에 위치했기에 큰 의심 없이 따라갔다.
A씨는 가게 외부에 걸린 간판과 내부 이름이 다르고 ‘사진 촬영 금지’ 문구가 쓰여 있던 점, 일반 술집에 비해 테이블이 유난히 크고 길었던 점 등에서 순간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B씨가 평범해 보였고, 2시간에 걸쳐 와인 한병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자 의심은 사라졌다.
A씨가 놀란 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부터다. 오후 11시가 되자 다른 커플들이 가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때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며 가게를 둘러보던 A씨는 여러 커플들이 나체로 뒤엉켜 있는 걸 목격하게 됐다.
여기에 많은 커플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걸 본 A씨는 ‘기사에서만 보던 집단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구나’라고 판단해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와인바 입구는 잠겨있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일단 자리로 돌아간 A씨는 주변의 이상한 소리에도 태연한 B씨를 보면서 ‘이미 알면서 데리고 왔구나’라고 느꼈다. A씨가 B씨와 실랑이를 벌이자 결국 직원은 A씨를 다른 출구로 안내했다.
B씨는 가게에서 행해지는 장면에 거부반응을 보인 A씨를 데이트앱에서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건전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 나갔다. 그런데 누군가는 모르고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다”라며 “해당 와인바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사건반장에 제보 이유를 밝혔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아마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품위생법, 풍속영업 규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손님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가게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한 행위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성매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