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이어 고소도 무혐의
“김희재 명예회복해 다행”
가수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 제공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부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로 결론내려졌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경찰이 지난 15일 모코이엔티가 티엔엔터테인먼트 부대표 강모씨와 김희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김희재와 강모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희재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해당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이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공연 개최가 무산됐다.
모코이엔티는 이에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책임이 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앞서 법원이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모 부대표는 “김희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법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고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