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최대 벌금의 30배 사상 최대
공항 도착 뒤 항공편 취소 사실 안 승객들
지난해 연말 대규모 결항 상태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짐.[사진 =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지난해 연말연시 열흘간 1만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 교통부는 18일(현지시간)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벌금 1억4000만 달러(약 1826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1만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준 운항 장애와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조사결과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이 대체 항공편 예약과 숙박시설을 찾느라 고생했으나 사우스웨스트항공 고객서비스 콜센터는 과부하가 걸려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 항공편이 변경·취소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항공사 고객 상당수가 알림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됐다.
[사진 = AP 연합뉴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한 벌금 액수가 이전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에 부과한 최대 벌금액보다 30배나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미 교통부 장관은 “오늘의 조치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공사가 고객 응대에 실패한다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천명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는 거의 전역을 강타한 겨울폭풍 여파로 대규모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는데, 전체 운항 편수의 절반 이상을 수일간 대량 취소한 곳은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