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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원마운트 스노우 파크 / 사진=김희수 여행+ PD

 

요즘 거리 곳곳이 연말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매년 연말은 늘 눈코 뜰 새 없이 훌쩍 지나가죠.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을 잘 성취하셨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따뜻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길 바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두 가지 여행소식을 전합니다.

항공기 전염병 문제’와 ‘여행사 항공권 환불 규정 시정’ 소식입니다. 12월 둘째 주 여행가중계 지금 출발합니다.
 

1. ‘빈대·대장균·홍역 3종 세트’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항공기 위생 실태

인천공항 여객기 22% ‘병원균’ 검출…질병청 “항공기 소독하라”(TV조선, 23.11.27)

“설마 내가 탄 비행기도?”…항공기 8편에 1편 꼴로 세균 ‘득실’(세계일보, 23.11.28)

면역력 떨어지면 열에 아홉은…전세계 감염병 이번엔 ‘이것’ 비상(매일경제, 23.12.12)
 


 

기내 / 사진=flickr

 

최근 항공기 내 전염병 감염 사례가 다수 등장하며 위생 문제가 불거졌다.

시작은 ‘빈대’였다.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최근 다시 등장한 빈대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 찜질방, 대학 등에서도 빈대 목격담이 이어지자 빈대와 팬데믹을 합성한 신조어 ‘빈데믹’까지 등장했다.
 

(좌) 빈대 그림 (우) 빈대 물린 자국 / 사진=flickr

 

이 가운데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를 중심으로 ‘항공기 내 빈대 물림 사고’ 관련 민원이 속출했다. 아직 국내 항공기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제보는 다행히도 없었으나 대표적인 빈대 유입 경로인 ‘항공기’ 위생 관리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항공기 및 선박 등을 대상으로 빈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팀 방제 / 사진=flickr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서도 자체 방역 강화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파리에서 오는 전 항공편을 특별 살충 소독하고 있다. 에어부산도 고열에 취약한 빈대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이나 카펫 등에 매주 고온 스팀 방제를 하며 위생 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 질병관리청 / 사진=질병관리청 (우) 인천공항 / 사진=Flickr

 

기내 위생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질병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제선 직항기를 대상으로 먼저 세균 검사에 나섰다.

질병청은 인천·김해·대구·제주·무안 등 5개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 493편을 검역 대상으로 정해 ‘콜레라와 장내 세균 10종’ 검사를 했다. 대상 항공기 중 489편은 꾸준히 운항하는 정기편이었으며 제주 항공기 4편만 부정기편이다.

검역 결과 대상 항공기 493편 중 58편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병원균이 나온 항공기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규모가 큰 인천공항이었다.

인천공항 항공기 총 222편 중 49편에서 균을 검출했으며 검출률은 22.1%다. 다만 인천공항 항공기를 검사할 때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 항목을 1종에서 4종으로 늘려서 검출률이 더 높았다.

김해공항은 검출률 3.3%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뒤를 이었다. 김해공항은 항공기 151편 중 5편에서 병원균이 나왔다. 대구공항에서는 항공기 107편 중 4편에서 균을 검출했다. 제주공항 항공기 4편과 무안공항 항공기 9편에서는 병원균이 나오지 않았다.
 

대장균 / 사진=Flickr

 

검출한 병원균 중 장독소성대장균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원성대장균 검출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염 비브리오균과 살모넬라균은 각각 동일하게 4건이었다. 끝으로 세균성이질균은 2건, 장출혈성대장균은 1건 적발했다. 질병청은 기내에서 병원균이 나온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독을 요청했다.
 

(좌) 기내 (우) 홍역 감염자 / 사진=flickr

 

항공기 소독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기내 ‘홍역’ 감염 사례가 등장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홍역 비상에 걸린 것이다.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과 전신 발진 등이 주요 병변이다.

특히 홍역은 1명이 12~18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매우 높은 전염병이다. 즉. 홍역과 관련한 면역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옮는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8명으로 전부 해외 유입 사례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3년 만에 발생한 홍역 환자다.

환자 중 4명은 카자흐스탄 방문 후 발병했다. 남은 4명은 중 2명은 인도 후 감염, 1명은 태국 방문 후 감염이었다. 카타르발 비행기 내 감염 사례도 1명 있었다. 아직 국내 자체 발병 사례는 없다.
 

(좌) 전 세계 홍역 환자 수 (우) 홍역 발생률 상위 10개국 현황 / 표=질병관리청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전 세계 홍역 환자 수는 12만 6841명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가 1.8배나 늘어 22만 3804명을 기록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홍역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유럽은 작년 1~10월 집계한 환자 수 대비 올해 같은 기간 환자 수가 무려 28.2배나 늘어 무서운 확산 추세를 보였다.

질병청은 인도·카자흐스탄·튀르키예·필리핀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하기 전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계에서는 2030세대가 홍역 감염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 위원은 “1997년부터 홍역에 대한 2회 예방 접종이 필수 접종으로 변해 1983~1996년생은 1회 예방 접종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20·30세대의 경우 홍역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최근 연구가 있다”고 말했다.
 

2. “I am 불공정이에요~” 공정위 주요 여행사에 항공권 환불 규정 시정 권고

“주말 발권은 되는데, 취소는 안돼”라던 여행사들…이젠 당일 취소 가능(매일경제, 23.12.12)

발권은 주말에도, 취소는 영업시간에만?…여행사 불공정 약관 적발(KBS, 23.12.12)

“당일 취소는 위약금 0원”... 항공권 부당 취소 수수료 바뀐다(주간조선, 23.12.14)
 


 

(좌)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우) 항공권 / 사진=flickr

 

주요 여행사 불공정 항공권 환급 규정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철퇴를 때렸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국제선 항공권을 팔며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8개 여행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8개 여행사는 노랑풍선·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이다.

그간 해당 여행사는 휴일이나 주말 등 24시간 내내 항공권을 팔면서도 소비자가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항공권 구매 절차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표=김혜성 여행+ 기자

 

올해 여행사를 거친 국제선 항공권 판매 금액은 10조2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복 심리로 해외여행이 많이 증가하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집계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567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행사를 낀 항공권 구매 관련 신고가 1640건으로 약 64%에 이른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가 느는 추세임에도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한 여행사 항공권 구매자는 36만원에 구매한 방콕발 항공권이 직항이 아닌 경유임을 확인하고 당일에 취소하려고 했으나 일요일에 고객센터 연결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월요일에 항공권 가격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취소 수수료 19만원을 내고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항공 항공기 / 사진=flickr

 

본래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구매를 취소하면 소비자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받지 않아 소비자가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내게 만든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사 측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 24시간 내 무료 취소 조항을 적용해 달라 요청했다.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개편 요청을 받아들였다.
 

(좌) 온라인투어 (우) 모두투어

 

모두투어와 온라인투어 등 2개 여행사는 곧바로 약관을 고쳐 발권 당일에 모든 항공사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6개 여행사는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주말 등 영업시간 외에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급 기간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여행사는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환급 소요 기간을 2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린다는 조항을 내걸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환불금 수령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이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때는 고객에게 개별로 알려주도록 지시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구매 당시 예상하지 못한 취소 조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를 거친 호텔 예약 등 약관에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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