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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당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의회 폭동을 선동해 가담한 건 사실이며, 의회 폭동과 관련한 트럼프의 행동을 반란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에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주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나온 해당 판결이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 이어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은 조지아주 등을 포함한 21곳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트럼프 대선 참여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미네소타주 등의 주 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 대법원의 판결은 대선 본선 출마 자격과 관련해 트럼프의 반대 진영이 항소할 수 있는 길도 내어준 ‘열린 판결’이기는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공화당 대선주자들도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대선 경선 출마 금지 판결이 지지자 결집? 호재 될까

일각에서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NBC 방송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선 캠프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 후보 지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공화당 유권자)들은 화가 났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료사진2

 

실제로 이날 뉴욕타임스가 시에나대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6%였다.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4%였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의 경우 62%는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오늘 대선이 실시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고 답한 공화당 유권자들은 64%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콜로라도주가 민주당 우세 지역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대세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해당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커져 도리어 지지층 결집만 강하게 만드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도, 판결이 나온 당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C) 형태의 디지털 카드를 판매하는 등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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