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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올해 들어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향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 대출을 콕 집어 ‘핀셋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집을 사려던 계층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다. 차주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데 쓰인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후 용도도 까다롭게 관리한다.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규제에 신중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는 해당 신용대출이 주택구입에 쓰인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고 DSR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 목표치를 각각 현행 15%, 10%에서 5%,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이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수립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는지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대출심사를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에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DSR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의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나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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