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도 마스크 착용?… 모호한 기준에 혼란만 커져

by 냉장고킬러 posted Nov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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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첫날인 13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지침을 구체화하지 않은 탓이다. 시민들은 “평소 마스크 착용을 잘 지키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하는 업주들도 “어떤 기준으로 착용 안내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서 이날 출퇴근 시간에 시민 대부분은 평소처럼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지하철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왔던 터라 풍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경기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28)씨는 “매일 아침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불편한 점도 별로 없다”고 했다.

광주 남구 한 대형 피트니스에선 회원 10여명이 서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운동 중이던 윤기주(53)씨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반드시 써야 한다고들 생각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인 만큼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PC방이나 목욕탕, 카페 같은 곳은 지침 홍보가 덜 된 탓에 혼란을 겪었다. 이용객과 업주들은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마스크 쓰기를 손님에게 요청하기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동네 목욕탕과 수영장 등 이용객과 업주들은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탕에 들어갈 때에는 벗어도 되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목욕탕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느냐”고 지적했다.

다중시설 업주들도 “손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었는데 영업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려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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