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소속사에 잇단 승소…활동재개 토대 마련됐다

by 민들레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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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나면서 법적인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DB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됐다.

스포티비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이어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더욱이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본안 소송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본안 소송은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가압류 결정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촬영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강지환은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다.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지환 동정론까지 일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강지횐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갔던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재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전소속사와 민사 재판도 모두 승소했다.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진 강지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스포티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