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의 유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했다.
TV조선은 배우 이선균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27일 밤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배우 이선균이 사망 전 작성한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광고나 영화 위약금이 커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직후 해당 기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유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기사에서 위약금 100억원 대에 이른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故이선균의 유서 관련 기사를 보도 8일 만인 4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소속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달라."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또 일부 매체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