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성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B 양에게 다가가 "30만 원 줄 테니 데이트하자"는 등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B 양이 거부하자 A 씨는 악수를 청하며 B 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양은 19살이었습니다.
A 씨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B 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B 양이 자신의 행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고, B 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A 씨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