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女 페미 안해”…1호인재 여혐 논란, 입 연 한동훈

by 민들레 posted Jan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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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변호사 과거 운영 커뮤니티, 여성혐오성 게시물 논란
野 “한동훈 오자 여당 인사참사…여성혐오 조장 인사 해임해야”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과거 운영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적 발언이 다수 게재돼 온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인사 검증을 해왔던 인사 참사 장본인이 여당으로 오니 여당도 인사 참사가 시작된 것 같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커뮤니티에는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서른 살에 결혼 못 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불문 아오지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게시글이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해임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커뮤니티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 2만여명이 활동하는 ‘로이너스’로 박 변호사가 2011년 11월 개설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등 여혐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에 대해 박 변호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로이너스 운영진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땀 닦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거기는 ‘피해 호소인’ 이런 말 하는 분들 아니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인사들이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표현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을 소환해 공세를 반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박 변호사가 운영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 대해 “박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이트에 논란될 만한 글들이 있는 것”이라며 “디시인사이드, 엠팍(MLB파크) 등의 (커뮤니티) 책임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 본인이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거나, 혐오적 발언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 변호사는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그런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명백히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