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년 구형…"피해자에 책임 떠넘기며 범행 정당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해자 측이 게시한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간, 감금, 폭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한 A(2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20)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고 침을 뱉었으며, 알몸 상태인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몰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