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빙신 김동성 캡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이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인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양육비이행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씨 주장에 따르면 김동성은 아이들 양육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다. 또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약 8000만 원이다.
이와 관해 김동성의 아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