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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 친구인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B 씨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씨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 씨는 타지 대학에 진학했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 2022년 2월 4일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자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보라는 말이냐"라며 "무죄다. 목숨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A 씨는 변호인 교체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A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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