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하고도 "죽어도 무죄"라던 통학차 기사 중형 확정

by 민들레 posted Jan 12,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산일보DB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 친구인 B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B 씨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 씨가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 씨는 타지 대학에 진학했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 씨가 지난 2022년 2월 4일 과거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자 A 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보라는 말이냐"라며 "무죄다. 목숨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A 씨는 변호인 교체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A 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