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마돈나가 지난 10월 14일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돈나가 콘서트 시작 시각에 대한 계약을 위반한 건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다”
미국 팝스타 마돈나(65)가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마돈나는 평소 ‘지각 공연’으로 유명해,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다.
18일 미국 A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투어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 45분에 시작돼 피해를 입었다며 마돈나와 공연 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콘서트가 다음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돈나의 이번 투어 중 다른 지역 공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다뤄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6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어 콘서트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10월부터 시작했다. 마돈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로 종결했다.
문화일보